교장이 평교사 잡아끌어 블루스 추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 교장이 평교사 잡아끌어 블루스 추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 2018. 11. 9.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무유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교장 ㄱ(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외견상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의 행사로 성적으로 예민한 부분에 대한 밀접한 접촉을 수반하는 사교댄스를 추도록 한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 더보기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