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간 딸에 대한 강제추행 (부산지방법원 2008. 8. 1. 선고 2008고합157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부녀간 딸에 대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전 문피고인 a검사 q변호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q1판결선고 2008. 8. 1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로, 처인 c가 아들의 간병문제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b가 중학생일 때부터 '엄마가 집을 자주 비우니 너라도 아빠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며 그녀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곤 하였다. 1. 피고인은 2003. 4. 일자불상 06: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식구들이 없는 틈을 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한발을 피해자의 배부터 다리까지 걸쳐 올려 반항하.. 더보기 이전 1 ···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