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국민임대주책 우선 입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⑤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제6호, 제6의2호,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6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 더보기 이전 1 ···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