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성범죄 집행유예 자격 취소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자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은 물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경비업,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택시운전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게되도 자격이 취소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4조(여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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