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전 여자친구 흉기 위협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 12. 1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ㄱ씨는 2018. 4. 11. 오후 440분께 제주시 지역 도로변에서 전 여자친구 ㄴ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고 OOO해수욕장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6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7회에 걸쳐 232만여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