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1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ㄱ씨는 2018. 4. 11. 오후 4시40분께 제주시 지역 도로변에서 전 여자친구 ㄴ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고 OOO해수욕장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7회에 걸쳐 232만여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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