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같은 과 후배 유사강간 성추행 학과 학생회장 징역 1년8월
2019. 1. 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 된 ㄱ(21)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는 2018. 6. 종강파티 술자리가 끝난 뒤 같은 과이자 동아리 후배인 ㄴ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ㄱ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씨가 피해 이후에도 동아리 활동에 참석하는 등 피해자답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그 이후 행동들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ㄴ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피해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전)이씨와 관계가 특별히 나쁘지 않았던 만큼 위증·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신고를 할 이유도 없다.
유사강간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 직후 ㄴ씨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정작 법정에 와서는 ㄴ씨를 비난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실형이 선고되자 ㄱ씨는 현실이 믿기지 않은 듯 한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법정 구속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는 재판장의 물음에 ㄱ씨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심받을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다. 당황스럽고 아직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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