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성폭력 사건 조사부 수사관 후배 수사관 강제추행 징역형
2018. 12. 5.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식 자리에서 무리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에서도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야 했으나, ㄱ씨는 오히려 이를 허위라고 비난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ㄱ씨는 2014년 봄 노래방에서 만취한 후배 수사관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ㄱ씨는 일선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이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범죄를 전문적으로 맡는 부서다.
2018. 초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ㄱ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성추행 혐의를 확인, 지난 4월 ㄱ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재판에서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뺨을 때리며 일어나라고 했을 뿐,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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