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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성범죄 집행유예 자격 취소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자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은 물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경비업,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택시운전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게되도 자격이 취소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