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직원 술취해 잠든 여성 주거침입 강제추행 징역 3년
2018. 12. 1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던 ㄱ씨는 2018. 1. 21. 02:50경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으로 투숙한 여성 ㄴ(20)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술을 많이 마신 ㄴ씨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 안으로 침입해 몹쓸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문 주거에 침입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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