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어린이 성추행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2010. 7. 12. 인천지법 민사11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본 초등학교 여학생 ㄱ(8)양의 가족이 범행을 저지른 ㄴ(6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장래 피해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인천시의 한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ㄴ씨는 2009. 3.초 아파트 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신을 뒤따라 간 ㄱ양에게 신체 특정부위를 보여주면서 만지게 해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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