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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의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O. O. O. OO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고, 부정확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배척되어야 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3830 판결 참조).


이러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실제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아무개는, 

피해자는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였으며, 조사자의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관찰되었는다. 피해자는 산만한 행동과 장난스러운 말로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것에 대한 회피 반응을 하였지만 피해 내용은 일관되게 반복 진술하였다. 조사 중 신뢰관계인의 중요한 개입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능력과 피해 받은 경위, 안정된 조사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한 진술 오염의 여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진술을 회피하면서 피해 내용을 글로 쓰고자 하였고, 진술을 놀이처럼 여기면서 산만하게 진술하였지만 그 산만한 진술 속에서도 피해 내용은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느낌을 손짓으로 표현하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 볼 때,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나 허위보고의 가능성 또한 보이지 않았다

는 이유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성폭력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