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9세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11세 초등학생
2017. 10. 1. 인천지법 민사26단독은
피해자인 초등학생 ㄱ(11)양과 그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을 한 초등학생 ㄴ(13)군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이 공동으로 ㄱ양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ㄱ양 부모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 당시 11살이던 ㄴ군은 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ㄱ양(당시 9세)을 20여 차례 강제추행했다.
ㄴ군은 체육관 수강생들이 단체로 공연을 관람하러 가던 중 차 안에서 ㄱ양의 가슴을 만졌으며, 수시로 ㄱ양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ㄴ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돼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이에 ㄱ양의 부모는 ㄴ군과 그의 부모,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ㄴ군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ㄴ군의 부모와 체육관 책임자인 관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떠한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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