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10.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전 교사 ㄱ(4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9.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 ㄴ씨와 신체를 접촉하고 이후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여교사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부축해줬고 과도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범행 당시 전화통화를 한 친구의 진술,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측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도교육청은 2018. 4. 17.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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