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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여제자들 추행한 고교 교사 벌금형 여제자들 추행한 고교 교사 벌금형 2019. 1. 17. 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교사 ㄱ(57)씨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거운 범죄이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학교법인이 ㄱ씨를 해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 5. ㄱ씨는 조퇴를 신청하러 교무실에 온 ㄴ(16)양을 빈 교실로 데려가 손을 주무르거나 무릎을 만지고, 다른 날 성적표 정리를 도와주던 ㄴ양에게 “너를 제일 아끼는 거 알지?…사랑한다”며 양팔로 강제로 껴안았다. ㄱ씨는 또 수업이 끝난 ㄴ양에게.. 더보기
후배 여검사 강제추행 성추행 검사 징역 10월 현직 검사 시절 후배 여자 검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9. 1. 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ㄱ(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됐다. 재판부는 “같은 청에서 근무하는 후배 여자 검사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검사의 지위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남편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신체 접촉이었거나 추행을 한 적이 없다.. 더보기
대학 같은 과 후배 유사강간 성추행 학과 학생회장 징역 1년8월 대학 같은 과 후배 유사강간 성추행 학과 학생회장 징역 1년8월 2019. 1. 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 된 ㄱ(21)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는 2018. 6. 종강파티 술자리가 끝난 뒤 같은 과이자 동아리 후배인 ㄴ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ㄱ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씨가 피해 이후에도 동아리 활동에 참석하는 등 피해자답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그 이후 행동들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 더보기
검찰청 성폭력 사건 조사부 수사관 강제추행 징역형 검찰청 성폭력 사건 조사부 수사관 후배 수사관 강제추행 징역형 2018. 12. 5.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식 자리에서 무리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에서도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야 했으나, ㄱ씨는 오히려 이를 허위라고 비난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더보기
전 여자친구 흉기 위협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 12. 1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ㄱ씨는 2018. 4. 11. 오후 4시40분께 제주시 지역 도로변에서 전 여자친구 ㄴ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고 OOO해수욕장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7회에 걸쳐 232만여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더보기
택시운전사 성범죄 집행유예 자격 취소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자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은 물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경비업,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택시운전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게되도 자격이 취소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4조(여객자.. 더보기
동료 여교사 강제추행한 초등학교 선생 징역 8월 2018. 12. 10.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전 교사 ㄱ(4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9.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 ㄴ씨와 신체를 접촉하고 이후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여교사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부축해줬고 과도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범행 당시 전화통화를 한 친.. 더보기
제주 게스트하우스 직원 술취해 잠든 여성 주거침입 강제추행 징역 3년 제주 게스트하우스 직원 술취해 잠든 여성 주거침입 강제추행 징역 3년 2018. 12. 1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게스트하.. 더보기
8세 미성년자 강제추행 손해배상금 2천만원 여자 어린이 성추행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2010. 7. 12. 인천지법 민사11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본 초등학교 여학생 ㄱ(8)양의 가족이 범행을 저지른 ㄴ(6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장래 피해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인천시의 한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ㄴ씨는 2009. 3.초 아파트 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신을 뒤따라 간 ㄱ양에게 신체 특정부위를 보여주면서 만지게 해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보기
9세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11세 초등학생 부모 손해배상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9세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11세 초등학생 2017. 10. 1. 인천지법 민사26단독은 피해자인 초등학생 ㄱ(11)양과 그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을 한 초등학생 ㄴ(13)군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이 공동으로 ㄱ양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ㄱ양 부모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 당시 11살이던 ㄴ군은 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ㄱ양(당시 9세)을 20여 차례 강제추행했다. ㄴ군은 체육관 수강생들이 단체로 공연을 관람하러 가던 중 차 안에서 ㄱ양의 가슴을 만졌으며, 수시로 ㄱ양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ㄴ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