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성폭력 사건 조사부 수사관 강제추행 징역형 검찰청 성폭력 사건 조사부 수사관 후배 수사관 강제추행 징역형 2018. 12. 5.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식 자리에서 무리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에서도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야 했으나, ㄱ씨는 오히려 이를 허위라고 비난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더보기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