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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용돈이나 간식으로 환심 산 후 정신지체장애 청소년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징역 2년 용돈이나 간식으로 환심 산 후 정신지체장애 청소년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징역 2년 2016. 9. 26.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6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ㄴ씨(50)는 징역 2년, ㄷ씨(62)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ㄹ씨(4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더보기
85세 치매 할머니집에 칩입해 성폭행 미수 혐의 50대 중국인 징역형 85세 치매 할머니집에 칩입해 성폭행 미수 혐의 50대 중국인 징역형 2016. 9. 26.의정부지법 형사12부는 중국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 ㄱ씨(56)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 더보기
증평 할머니 강제추행·살인사건 징역 25년 증평 할머니 강제추행·살인사건 징역 25년 2016. 9. 23.청주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ㄱ(5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강간등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더보기
항공기 내에서 여승무원 엉덩이 만진 40대 승객 항소심서 집행유예 항공기 내에서 여승무원 엉덩이 만진 40대 승객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6. 9. 23.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7. ㄱ씨는 오전 1시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가던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내에서 20대 여승무원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이 여승무원을 호출해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해 시켰다. 피해자가.. 더보기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자 택시기사 성추행 허위신고한 30대 여성 무고 혐의 징역 6월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자 택시기사 성추행 허위신고한 30대 여성 무고 혐의 징역 6월 2016. 9. 2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묻는 말에 제대로 대꾸하지 않았다고 택시기사를 성추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로 기소된 ㄱ(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2016. 5.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ㄴ씨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아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ㄴ씨를 강제추행범으로 몰았다. ㄱ씨는 지구대에서 "택시기사가 손으로 허벅지를.. 더보기
집행유예기간 중 찜질방서 잠자던 13세미만 여아 강제추행 20대 징역 3년 집행유예기간 중 찜질방서 잠자던 13세미만 여아 강제추행 20대 징역 3년 2016. 9. 21.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혐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ㄱ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고지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보기
수업중 지도여학생 강제 추행한 고교 체육교사 징역 1년6월 수업중 지도여학생 강제 추행한 고교 체육교사 징역 1년6월 2016. 9. 22.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는 여학생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모 고교 체육 교사 ㄱ(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 더보기
청소년에게 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며 너랑 키스하고 싶다 강제추행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2015. 4. 6. 선고 2014고합109 판결【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판 결사 건 2014고합10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피 고 인 김○○ (83-1), 회사원검 사 박한나(기소), 최윤희, 김상문, 방지형, 김소현(공판)판 결 선 고 2015. 4.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3. 3. 29. 21:3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 식당 앞 도로에서,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나○○(여,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 더보기
강간치상 공소제기 후 준강제추행죄로의 인정여부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7260, 판결] 【판시사항】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1530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공1999하, 2545),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전.. 더보기
청소년 강제 추행. 폭력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강제 추행 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01:3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번 생략)에 있는 ○마트 앞에서 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