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관계 :
피의자는 2015. 12. 18. 19:OO경
서울 OO구 OOO에 있는 지하철 2호선 OO에서 OO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엘지 G3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피의자의 오른쪽에 서있던 피해자 OOO(20세, 여)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부위를 포함한 전신 부위를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5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
피의자는 고의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며 범죄 혐의 부인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의 상태 및 최초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피의자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여성의 전신 모습이 피해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로는 판단(대법원2008도7007호 참조)되지 않으며,
촬영한 위치와 거리, 사건 당일 피해여성의 옷차림 및 노출정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법원의 판례가 전신사진촬영과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의 범죄혐의 유무에 대해 차등을 두는 점 등으로 보아 본 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
---------------------------------------------------------------------------------------------------------
사건해결 :
본 법무법인 성범죄전문상담센터에서는 초기 경찰 피고소 단계부터 참여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형사합의 등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피의자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성공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무죄 불기소처분 (0) | 2017.10.11 |
---|---|
강제추행 - 구속 - 보석 허가 (0) | 2015.08.25 |
성매매알선 항소심 감형 (0) | 2015.08.09 |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기각 (0) | 2015.08.09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0) | 2015.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