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기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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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피고인은 OO시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웨이터가 데리고 들어온 여성을 추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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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유 :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와 이 사건 소급청구의 성격 및 취지 등을 토대로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공개 고지명령청구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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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해결 :
본 법무법인 성범죄전문상담센터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개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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