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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매매알선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 항소심 감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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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O. O. O.경부터 OO OO시 OO동 OOO-OO에서 'OO'라는 상호로 룸 O개,CCTV 등을 갖추어 놓고 2명 내지 4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O. O. 중순경 위 업소에서 그 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결제시 150,000원, 카드 결제시 160,000원을 받고 종업원 OOO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O. O. O.경부터  201O. O. 중순경 까지 이 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약 OOO,OOO,OOO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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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이유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분배하였고,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폭행이나 감금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적어도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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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해결 :


본 법무법인 성범죄전문상담센터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항소심에서 이를 수임하여 1심에서 1년이 선고된 형량을 2심에서 8월로 감형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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