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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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O.O. O:O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남녀공용화장실에 있는 여성을 촬영하려다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질러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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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검찰은 피의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부녀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칸막이 위로 촬영하려 한 행위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하는데, 피고인은 촬영대상을 특정해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구체적인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변호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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