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현직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8일 미성년자 B양(18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재 목사로 재직 중인 A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 소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B양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 B양과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만났으나, "돈을 더 줄 테니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갖자"는 A씨의 요구에 대해 B양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경찰이 지난 2월 20일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를 단속하면서, B양과 유사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신분을 학원선생이라고 속였으며, 유사성매매를 위하여 B양을 만난 것과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B양이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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