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이 남성의 성추행 행위에 자는 척하며 반항하지 않았다면
남성에게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5. 5. 20.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부하 직원과 직원의 여자친구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강씨는 이들이 술에 취해 방 안에서 잠이 들자 A씨에게 다가갔다.
강씨는 몸을 툭툭 건드려도 A씨가 일어나지 않자 다리, 엉덩이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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