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성추행 행위에 자는 척하며 반항하지 않았다면 무죄

피해 여성이 남성의 성추행 행위에 자는 척하며 반항하지 않았다면 

남성에게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5. 5. 20. 서울고법 형사12(부장판사 이원형)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부하 직원과 직원의 여자친구 A와 함께 술을 마셨다

강씨는 이들이 술에 취해 방 안에서 잠이 들자 A씨에게 다가갔다

강씨는 몸을 툭툭 건드려도 A씨가 일어나지 않자 다리, 엉덩이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