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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찰관 성추행한 경위 구속영장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간부급 경찰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15. 5. 2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순찰차에서 여경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 김모 경위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지구대 후배인 A 순경에게 허벅지를 만지거나

예쁘게 생겼다.”, “같이 자자말하는 등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이에 대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A순경의 진술이 일관되고 김 경위가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라는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미뤄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순경은 김 경위의 이 같은 행위에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경위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성폭력·성희롱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