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자아이 뺨 손등 쓰다듬은 경우 강제추행
8세 여자아이 뺨 손등 쓰다듬은 경우 강제추행
2015. 5. 24.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30세)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아이에게 다가가 팔꿈치와 손등 뺨을 쓰다듬었고,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특별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아이의 뜻에 반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보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성년자 성추행 구속 (0) | 2015.06.01 |
---|---|
미성년자 강제추행 구속 (0) | 2015.06.01 |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행위 성추행 고의 입증 안돼 항소심 무죄 (0) | 2015.05.25 |
성추행 행위에 자는 척하며 반항하지 않았다면 무죄 (0) | 2015.05.22 |
여성 경찰관 성추행한 경위 구속영장 (0) | 201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