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명이 간음유인, 추행유인 인 경우
드물긴 하지만 보통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 목적으로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경우 본죄가 성립합니다.
1. 의의
약취와 유인의 죄는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2. 보호법익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 특히 피인취자의 거처의 자유입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자유 이외에
보호자의 감독권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유인에 의하여 스스로 가출하였을지라도
보호감독자의 동의가 없으면 본죄가 성립합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그렇다면 약취 유인은 무슨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
약취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
폭행 협박은 미성년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의 이용, 마취제 수면제의 사용, 유아의 절도도 본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유인은 기망 유혹을 수단으로 한다.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유혹이란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피고인의 독자적인 교리설교에 의하여 하자있는 의사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동 피해자를 보호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긴 이상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74도840)
4. 판례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판시사항
재판경과
참조판례
따름판례
참조법령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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