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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간음 유인죄, 추행 유인죄

범죄 명이 간음유인, 추행유인 인 경우

드물긴 하지만 보통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 목적으로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경우 본죄가 성립합니다.  


1. 의의

약취와 유인의 죄는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2. 보호법익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특히 피인취자의 거처의 자유입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자유 이외에 

보호자의 감독권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유인에 의하여 스스로 가출하였을지라도 

보호감독자의 동의가 없으면 본죄가 성립합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그렇다면 약취 유인은 무슨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

 

약취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

폭행 협박은 미성년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상태의 이용마취제 수면제의 사용유아의 절도도 본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유인은 기망 유혹을 수단으로 한다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유혹이란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피고인의 독자적인 교리설교에 의하여 하자있는 의사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동 피해자를 보호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긴 이상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한다."(74840)


4. 판례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판시사항

형법 제288조 에 정한 ‘유인’의 의미 


재판경과


참조판례


따름판례


참조법령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동근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1심판시 일시에 OO 소재 모텔앞길에서 
혼자 서 있는 11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모텔 301호로 데리고 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288조 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모텔 앞길에서부터 위 모텔 301호실까지 데리고 간 이상,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간음목적유인죄의 기수에 이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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