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혐의

8세 미성년자 강제추행 손해배상금 2천만원 여자 어린이 성추행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2010. 7. 12. 인천지법 민사11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본 초등학교 여학생 ㄱ(8)양의 가족이 범행을 저지른 ㄴ(6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장래 피해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인천시의 한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ㄴ씨는 2009. 3.초 아파트 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신을 뒤따라 간 ㄱ양에게 신체 특정부위를 보여주면서 만지게 해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보기
9세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11세 초등학생 부모 손해배상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9세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11세 초등학생 2017. 10. 1. 인천지법 민사26단독은 피해자인 초등학생 ㄱ(11)양과 그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을 한 초등학생 ㄴ(13)군의 부모와 체육관 관장이 공동으로 ㄱ양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ㄱ양 부모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 당시 11살이던 ㄴ군은 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ㄱ양(당시 9세)을 20여 차례 강제추행했다. ㄴ군은 체육관 수강생들이 단체로 공연을 관람하러 가던 중 차 안에서 ㄱ양의 가슴을 만졌으며, 수시로 ㄱ양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ㄴ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더보기
친족관계의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O. O. O. OO고등법원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더보기
여성 승객 허벅지 만져 성추행한 택시기사 벌금 500만원 여성 승객 허벅지 만져 성추행한 택시기사 벌금 500만원 2018. 11. 13.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여성 승객을 추행한 택시기사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ㄱ씨는 2018. 2. "관상을 봐줄테니 귀를 보여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앞쪽으로 몸을 당기자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데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보기
교장이 평교사 잡아끌어 블루스 추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 교장이 평교사 잡아끌어 블루스 추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 2018. 11. 9.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무유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교장 ㄱ(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외견상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의 행사로 성적으로 예민한 부분에 대한 밀접한 접촉을 수반하는 사교댄스를 추도록 한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 더보기
모텔 객실에 들어가 손님 준강제추행 모텔 종업원 징역 2년6개월 모텔 객실에 들어가 손님 준강제추행 모텔 종업원 징역 2년6개월 2018. 11. 12.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 더보기
여고생 제자 6명 7회 강제 추행 교사 징역 1년 2월 여고생 제자 6명 7회 강제 추행 교사 징역 1년 2월 2018. 11. 11.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씨(5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3.부터 2달간 재직한 전북 군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ㄴ양(18) 등 여고생 6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ㄱ씨는 교육을 빙자해 학생에게 접근,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보기
게스트하우스 잠든 여성 성폭행 대학생 집행유예 2018. 11. 1.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ㄱ(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7. 11. 7. 새벽 제주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투숙객 파티를 한 뒤 잠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해 2차 피해를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5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 더보기
딸 친구 잠든 틈을 타 성추행을 시도한 학원 원장 징역 1년 2월 딸 친구 잠든 틈을 타 성추행을 시도한 학원 원장 징역 1년 2월 2018. 10. 13.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52)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ㄱ씨는 2012. 7. 밤 .. 더보기
성욕을 해소하려는 동기나 목적 없더라도 여중 교사 강제추행 인정 집행유예 성욕을 해소하려는 동기나 목적 없더라도 여중 교사 강제추행 인정 집행유예 2018. 10. 29.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5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접촉에 매우 예민한 여중생의 신체를 만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인다. 성욕을 해소하려는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 하더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