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사진찍어 보냈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니다. 대법원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사진찍어 보냈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니다. 2018. 9. 13.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법원 2017도3443 판결에서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더보기 화장실 여성의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던 30대 남성 방실침입죄 벌금형 화장실 여성의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던 30대 남성 방실침입죄 벌금형 2013. 4. 16.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여자화장실 옆칸에서 얼굴을 내밀어 다른 여성의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한 혐의(방실침입)로 기소된 ㄱ씨(3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2. 11. 15. 밤 10시 15분경 OO구 OO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여자화장실에서 ㄴ씨(여)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옆 청소도구 보관 칸 세면대 위에 올라가 ㄴ씨의 화장실칸 쪽으로 얼굴을 내민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ㄱ씨는 "술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