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전자장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60대 남성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분리 징역 1년6월 성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60대 남성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분리 징역 1년6월 2019. 4. 2.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62)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