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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부족(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고합137 판결【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고합1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2592 판결

전 문

피고인 김@하 (8XXXXX-1XXXXXX), 회사원

주거 서울 강서구 허로 234, ○○동 ○○(○○아파트)

등록기준지 ○○시 ○○621

검사 조OO(기소), 권OO(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장OO

판결선고 2013. 7. 2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가출하여 잠 잘 곳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함○○(, 13)를 알게 되어

2012. 4. 14. 서울 강서구 허로 234 ○○아파트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재워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23. 23:00경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4. 02: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반바지와 셔츠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배 위에 올라타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침대에서 잤을 뿐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3.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또한이 사건과 같이 피해 청소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는 경우,

그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의심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적어도 3차례 이상 가출하였고,

가출 때마다 안면이 없던 남자들을 인터넷으로 알게 되어 그 집에서 묵곤 하였는데,

그 중 유독 피고인에 대하여만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2012. 4. 24.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형사고소 이후 합의금을 요구한 일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4. 14. 처음 자신의 집에 왔을 때도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 갔고,

2012. 4. 24.에도 피고인 집을 털어서 나가겠다는 취지로 인터넷 채팅을 하고 있어

이를 나무라며 내보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1(김용정 진술서)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피고인 친구의 진술에 불과하여 독립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물건을 훔쳐 나갔다는 피해자에게 2012. 4. 23. 오후 무렵 갈 곳이 없으면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인터넷 쪽지를 보냈고, 2012. 4. 26.에도 비슷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진접증거인 증인 함○○의 법정진술,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각 진술조서,

○○ 작성의 자술서 및 고소장은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5) 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 일관성 부족

① 피해자는 2012. 4. 26.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면서 강

간을 당한 후 날을 샜다고 기재하였는데,

2012. 5. 19. 경찰 1회 조사부터 강간을 당하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 콘돔을 착용하는 것을 직접 본 것처럼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7),

경찰 2회 조사부터 콘돔을 사전에 이미 착용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 217).

③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먼저 누워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욕실에서 씻고 나왔는데 알몸이었으며,

피고인이 옆에 누웠을 때도 피해자가 중간중간 보니 알몸이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4),

검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17),

이 법정에서는 알몸인지 확실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강간당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부엌 쪽 설거지 하는 곳 오른쪽에 콘돔의 보라색 겉포장이 뜯겨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같은 날 아침에 탁자 근처 쓰레기통 위에

콘돔 껍데기가 찢겨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해자는 피고인 집에 처음 찾아간 날이 2012. 4. 7.인지, 2012. 4. 14.인지에 관하여

경찰검찰이 법정에서 각기 다르게 진술하였다.

 

2) 구체성 부족

피해자는 2012. 4. 23. 밤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자신의 복장당시 피고인의 복장,

2012. 4. 24. 피고인이 출근한 시점 및 출근할 때 입었던 복장,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인터넷으로 채팅을 한

상대방의 나이 및 성별채팅 내용 등에 관하여 상당히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히 강한 인상이 남았으리라 보이는 피고인의 강간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진 성관계가 생애 첫 성관계라 진술하였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장면에 비하여 다소 추상적이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게 강간 당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을 듣고,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빼기를 반복하다가

콘돔을 착용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빨은 후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고,

그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검찰 조사에서

막 껴안아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항했더니

피고인이 핸드폰 사 주겠다용돈 주겠다 이야기 하였고,

계속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옷 벗기고 그냥..'이라 진술하여

강간 당시의 구체적인 장면에 대한 묘사가 제각각이고,

세부적인 묘사가 많지 않다

[㉮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 침대에서 도망가려던 중 발이 바닥에 닿았는데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침대로 끌어당겼다거나(수사기록 18),

㉯ 강간 도중 피고인이 오빠나 아빠보다 더 잘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등을 손톱으로 긁었다(수사기록 63, 68)는 등

사건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고,

위 ㉯ 부분 진술은 최초 조사 때가 아니라 경찰 2회 조사 때 나왔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주로 검사의 질문에 ""라고 답하는 형식으로 강간 장면에 대해 묘사하였고,

피고인이 어떻게 옷을 벗겼는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3)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강간 후 행동

①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거나 피고인과 다른 공간(작은방 등)으로 피신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함께 잤고,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출근한 후에도

도망가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친족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2시간 정도 머물며 고대기로 머리를 하고

인터넷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을 하고 있었다.

② 피해자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잘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자다가 봉변을 당하였음에도

귀가하거나 친구 등 지인에게 가지 않은 채,

당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안면이 없는 남자에게 찾아가

그 도움으로 충무로역 부근 모텔에서 혼자 잤고,

다음날에도 인터넷으로 쉴 곳을 제공해 줄 남자를 찾은 다음

그와 만나기 위해 모란역으로 갔다가 아버지에게 붙잡혀 귀가하였다.

 

4) 피해자 진술에 배치되는 사정

①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후 2일이 지난 2012. 4. 26.

서울보매병원 원스톱센터에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 부분에 관하여 검진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2. 4. 24. 피해를 당한 이후

목욕 또는 샤워질 세척 또는 뒷물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수사기록 31),

검진 결과 성폭행으로 인한 어떠한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에 따르면 처녀막 손상도 없다고 한다).

② 위 원스톱센터에서 피해자의 질액을 체취한 후

서울관악경찰서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정액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콘돔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③ 피해자는 자신이 2012. 9. 22. 항문생식기의 성병성 사마귀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일이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옮은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2012. 4. 24. 무렵 성병성 사마귀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④ 피고인은 2012. 4. 26. 피해자에게

"OO..지금 비오나..다른데 안간다더니.가버릴 준비하는 너가 야속했었어.

고생많지.? 정 갈대 없음 쉬러와"라는 문자를 보냈는데(수사기록 204),

이틀 전 피해자를 강간한 사람이 보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5) 피해자 아버지의 개입 가능성

① 피해자는 2012. 4. 25. 모란역에서 아버지에게 잡혀 귀가하였는데,

귀가하여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어디에 있었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② 이후 피해자가 위 원스톱센터에서 검진을 받고 경찰 조사도 받았으나,

실제 형사사건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2012. 5. 8. 다시 가출을 하였는데,

며칠 후 아버지 및 함께 온 형사에게 잡혔고,

그때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형사에게 강간당했던 피해 내용을 진술하라"고 하여

2012. 5. 19. 경찰 1회 조사가 이루어졌다.

③ 피해자는 평소 아버지가 무슨 말만 하면 계속 욕을 하여 불편한 관계이고

그 때문에 가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피해자가

아버지의 추궁을 받고 허위의 사실 또는 과장된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판사 장두영 판사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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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노2592 판결【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체성 또한 충분하고원심이 들고 있는 객관적 정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만연히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이는 사실오인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

 

2.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에 '가출하여 잠잘 곳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함○○(, 13)를 알게 되어2012. 4. 14. 서울 강소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재워 준 적이 있었다그 후 피고인은2012. 4. 23. 23:00경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4. 02: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반바지와 셔츠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배 위에 올라타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피고인이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데강간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과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과도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피해자는 이 사건 전후로 여러 차례 가출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안면이 없는 남자들과 인터넷으로 알게 되어 잠자리를 제공받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귀가하였고

그 다음날 보매병원 원스톱센터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성폭행으로 인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질액에서 정액 또는 콘돔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는 자신이 2012. 9. 22. 항문생식기의 성병성 사마귀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인 외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서 옮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성병성 사마귀가 없고,

그 병으로 치료받은 적도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훈 판사 이주영 판사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