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판시사항】
[1]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2] 피고인이 언니와 함께 가게를 보고 있던 11세 아동 甲(여)의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어깨를 감싸안으며 뺨과 이마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1시간 30분 후 다시 가게에 들어와 甲의 어깨를 감싸안고, 팔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을 뒷받침하는 甲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언니와 함께 가게를 보고 있던 11세 아동 甲(여)에게 “너 참 예쁘다. 아저씨가 용돈 줄게.”라고 말하며 1,000원을 준 후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어깨를 감싸안으며 뺨과 이마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1시간 30분 후 다시 가게에 들어와 甲에게 “언니 눈치 보지 마라. 내가 니 맘을 다 안다.”라고 말하며 어깨를 감싸안고, 팔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위 범행 다음날 새벽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도 이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바, 甲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甲은 위 진술 당시 만 11세로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다가 甲이 경험한 사실은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그 연령 정도의 아동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이고, 甲이 경찰에서 진술한 시각은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불과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후여서 甲이 피해상황에 대한 기억을 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며, 또한 사건 당일 甲과 함께 가게에 있던 그의 언니 乙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할 때 乙이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이나 甲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며낼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다가 乙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甲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甲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298조,
제30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참조),
제5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공2006하, 198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공2008하, 1191) / [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2 판결(공2004하, 1125),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839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최임열
【변 호 인】
변호사 장민아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0. 2. 28. 22:00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생략)에 있는 ‘ ○○마트’ 내에서 언니 공소외 1과 함께 가게를 보고 있던 13세 미만인 피해자 공소외 2(여, 11세)에게 “너 참 예쁘다. 아저씨가 용돈 줄게.”라고 말하며 1,000원을 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뺨과 이마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2. 같은 날 23:30경 다시 ‘ ○○마트’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언니 눈치 보지 마라. 내가 니 맘을 다 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팔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1의 각 법정 진술
1. 공소외 2,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예쁘다고 쓰다듬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므로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는 위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달려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법리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진술의 요지
가) 경찰 진술
- 피고인이 2010. 2. 28. 22:00경 진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 ○○마트’에서 담배와 막걸리 1병을 사면서 진술인에게 “너 참 예쁘다. 아저씨가 용돈 줄게.”라고 말하고 1,000원을 건넨 후 진술인의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어깨를 감싸안으며 쓰다듬고 뺨과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 피고인이 가게에서 나간 후 같은 날 23:00경 다시 가게로 들어오더니 진술인의 귀에 대고 “언니 눈치 보지 마라. 내가 니 맘을 다 안다.”라고 속삭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했는지 술 냄새가 났다.
- 피고인은 계속 진술인의 어깨를 감싸안고 팔을 어루만져, 진술인이 기분이 나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피고인은 계속 진술인의 팔과 어깨를 쓰다듬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언니가 “아저씨, 그만 하세요.”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내가 뭘 어쨌다고 니가 난리냐.”라고 말했다.
- 피고인은 진술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해서 진술인은 안먹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아이스크림 포장을 일부러 뜯어서 진술인에게 먹으라고 줬다. 진술인은 좀 있다 먹겠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잔말 말고 그냥 빨리 먹어,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무서워서 억지로 아이스크림을 한입 물었다.
- 진술인이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울자 어머니는 무슨 일이냐고 했고, 어머니가 위층에 사는 할머니에게 연락을 했는지 할머니가 내려와 피고인에게 “지금 애들한테 뭐하는 짓이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내가 뭐하긴 뭐하냐. 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소리를 쳤다. 그 때 할머니가 112로 신고를 하였다.
나) 법정 진술
- 피고인이 2010. 2. 28. 22:00경 진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 ○○마트’에 들어와 뭔가를 사면서 진술인에게 1,000원을 준 다음 한쪽 팔로 어깨를 감싸안고 그 손으로 뺨을 만졌다. 진술인은 너무 당황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약 5분에서 10분 정도 한참을 만진 것으로 기억한다.
- 진술인은 싫어서 하지 말라고 몸을 비틀고, 어깨에 올려있던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쳤다. 진술인의 언니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애가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
- 피고인이 가게에서 나간 후 한참이 지나 다시 들어와 진술인에게 “언니 눈치 보지 마라. 내가 니 맘을 다 안다.”라고 말하고 한쪽 팔로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손으로는 손을 만지면서 귀에 대고 “엄마, 아빠 사이 안다. 나는 너랑 같으니까 엄마, 아빠도 친한 사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언니가 귓속말을 들었는지 “엄마, 아빠 사이를 뭘 아냐”, “하지 마라”, “가라”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해서 진술인은 사주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돈을 내고 아이스크림이 녹으니까 빨리 먹으라고 했다.
- 진술인은 당시 어머니와 울면서 통화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어머니와 통화를 한 후 위층 할머니가 가게로 와서 피고인에게 “애한테 무슨 짓하냐. 빨리 가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싸웠다. 그 후 할머니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했다.
- 경찰에서 피고인이 “잔말 말고 먹어 이 새끼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기는 했는데 “이 새끼야”라는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
- 피고인은 진술인이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었던 것 같고 이마에는 분명히 뽀뽀를 했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새벽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이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만 11세로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다가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쓰다듬고, 볼과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라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정도의 아동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인다.
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시각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0. 2. 28. 23:30경부터 불과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후여서, 피해자가 피해상황에 대한 기억을 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라) 피해자의 언니 공소외 1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 ○○마트’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돈이라고 하면서 1,000원을 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어깨를 감싸안았고 볼에 뽀뽀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 ○○마트’를 나간 후 다시 ‘ ○○마트’에 들어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팔을 만져서 피고인에게 계속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그치지 않아, 어머니에게 문자로 전화를 해 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머니가 윗집 할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할머니가 ‘ ○○마트’에 내려온 후 어머니도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며낼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다가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마) 피해자의 경찰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말 말고 그냥 빨리 먹어, 이 새끼야.”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기는 했는데 “이 새끼야”라는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연령,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및 통일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1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이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주요 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 긍정사유]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별도의 폭행·협박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직접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는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기타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현석(재판장) 안재천 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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