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출신 법학과 교수 열차서 성추행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열차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임모(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15. 3. 30일 밝혔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50분께 정동진발 청량리행 무궁화호 전동차 내에서
혼자 있던 승객 A(37·여)씨의 옆자리에 앉아 15분가량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때마침 지나던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임씨는 승무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A씨가 촬영한 증거 사진을 보여주자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은데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명문대 출신으로 현재 모 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2년 5월에도 전동차 내에서 같은 수법으로 성추행해 입건된 사실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을 준수하고 올바로 지도해야 할 현직 교수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열차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당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이런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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