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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성추행. 손해배상. [광주지법순천지원 2009.1.22, 선고, 2008가합2136,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광주지법순천지원 2009.1.22, 선고, 2008가합213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그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그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9. 1. 15.

【주 문】

 
1.  가. 피고 1은 원고 1에게 17,017,443원, 원고 4에게 17,259,323원, 원고 7에게 17,201,355원,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 1, 4, 7에게 위 각 금원 중 각 12,000,000원,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2, 3, 5, 6, 8, 9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8. 9.부터 2009.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30,017,443원, 원고 4에게 30,259,323원, 원고 7에게 30,201,355원, 원고 2, 3, 5, 6, 8, 9에게 각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1, 4, 7은 (상세 주소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 명칭 생략) 6학년에 각 재학중이고, 원고 2, 3은 원고 1의, 원고 5, 6은 원고 4의, 원고 8, 9는 원고 7의 각 부모이며, 피고 1은 2005. 3.경부터 (초등학교 명칭 생략)에서 교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 명칭 생략)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 1은 2006. 9.경부터 2008.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행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1, 4, 7을 총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 1은 위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08고합10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2008. 9. 2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1과 검사가 광주고등법원 2008노350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2008. 12. 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별지 범행내역 기재의 강제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16, 을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피고 1의 위 추행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1의 위 추행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므로 피고 2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피고 1의 이 사건 추행행위는 과학실, 교무실, 학교 복도, 수학여행지 숙소 및 소풍시 이동버스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17조의4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1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2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교원 등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들은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교 교원은 지식전달자로서만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과 생활 전반에 걸친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 1의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모든 언행은 피해자들에게 교육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의 이 사건 각 추행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피고 1의 추행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피고 2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1에게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그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원의 학생에 대한 추행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및 의무가 있는 피고 2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교사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심층적인 인성검사나 면담 등을 통한 교원적격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에 대한 성희롱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교사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전문가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교원에 대하여는 최소한 40시간 이상의 개인상담을 포함한 특별연수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에 대한 성추행을 사전에 방지할 효과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2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간 2회에 걸쳐 1-2시간 동안 강사를 초빙하여 형식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2 지방자치단체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피고 1의 위 추행의 행위로 입은 심리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하여 원고 1은 여수전남병원에서, 원고 4는 여수전남병원과 밝은마음신경정신과에서, 원고 7은 여수전남병원에서 각 정신과치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를 받으면서 원고 1은 17,443원, 원고 4는 259,323원, 원고 7은 201,355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나.  위자료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 1이 2년이라는 장기간 제자들인 11세의 어린 여자아이들의 가슴, 엉덩이 등 신체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행위는 아이들이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스승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매우 악질적인 범죄이고, 이러한 범죄는 아직 성장중인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자칫 어른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갖게 하는 등 정상적인 심신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원고 1, 4, 7이 정서불안 및 심리적 위축, 우울증, 문제해결능력의 저하 등 많은 정서적인 장애상태를 보이고 있어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1이 2년 가까운 기간 원고 1, 4, 7을 상대로 위와 같은 성추행의 범죄를 지속하고 있었음에도 교사들에 대하여 형식적인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중단하게 할 효과적인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 1은 원고 1, 4, 7을 상대로 각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액수는 원고 1, 4, 7에 대하여 피고 1은 각 17,000,000원,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각 12,000,000원, 원고 2, 3, 5, 6, 8, 9에 대하여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 1에게 17,017,443원(= 치료비 17,443원 + 위자료 17,000,000원), 원고 4에게 17,259,323원(= 치료비 259,323원 + 위자료 17,000,000원), 원고 7에게 17,201,355원(= 치료비 201,355원 + 위자료 17,000,000원), 피고 2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 1, 4, 7에게 위 각 손해배상금 중 각 12,000,000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2, 3, 5, 6, 8, 9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8. 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9. 1.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범행 내역 : (생략)]

판사 선재성(재판장) 유재광 진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