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전문】
【피 고 인】
【검 사】
강보경
【변 호 인】
변호사 구길선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6. 하순 및 2011. 4. 1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장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6세)은 위 학교의 여학생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장실로 불러 자신의 관사로 오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교장실로 다시 불러 자신의 관사로 오도록 하는 등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의사를 제압하여, 2010. 6. 16. 19:00경 전남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관사 안방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3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에 대한 각 영상녹화조사CD
1. 공소외 4,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택 구조, 수사보고 {(아파트명 및 동호수 생략) 약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공소외 1 강제추행등 관련 전화통화 제보 내용)
1. 임상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 6. 16.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교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교장실로 올라가 그날 있었던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모의고사 가채점결과를 토대로 학부모들과 전화 상담을 하였는바, 범행 일시인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관사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에 ○○○○고등학교 교내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장 및 전남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진술녹화실과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고소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2011. 4. 12.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당한 다음날인 같은 달 13. ○○경찰서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2011. 4. 12. 강제추행 당시 착용하였던 운동복 하의에서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정액이 검출되었다.
②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입고 있었던 운동복 하의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조사경찰관이 2011. 4. 14. 14:00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을 제출하도록 하여 위 운동복 하의와 팬티 등이 압수된 것이다.
③ 그런데, 피해자는 2011. 4. 14. 14:48경 시작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사정할 때 느낌이 어땠어”라는 질문에 “제가 바지를 입고 있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교장선생님이 사정할 때 몸에 물 같은 것이 튀거나 묻지 않았어”라는 질문에 “옷에 안 묻어 있었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④ 고소 취소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전남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진술녹화실 및 ○○경찰서에서 총 3회에 걸쳐 진술을 하였는데 2011. 4. 28. “고소인은 2011. 1. 4.경 가출을 하였는데 2011. 4. 12. 다시 등교한 이후 같은 날 피고인의 관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출한 행동에 대하여 호된 질책과 꾸중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고소를 한 것이다. 피고인이 나를 훈계하던 중 답답해하며 관사 거실 베란다에 담배를 피우러 갔고, 그동안 나는 안방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가 피곤하여 침대 위에 엎드려 그곳에 있던 이불을 덮었는데 뭔가 끈적끈적한 것이 손에 묻었고, 살펴보니 피고인의 팬티가 이불 속에 있어 피고인을 골탕먹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팬티에 묻어있던 정액을 내가 입고 있던 운동복 하의에 비벼서 묻혔다. 그 다음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던 점과 위 운동복 하의를 증거로 제시하고, 여러 가지 거짓을 보태어 경찰에서 진술을 한 것이다. 나중에 나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말을 듣고 나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었다. 경찰서에서 다시 진술할 기회가 온다면 참되게 사실만을 진술하겠다. 이에 고소를 모두 취하하니, 용서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1. 4. 27.자 고소취하서가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되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제출되었으나, 피해자는 그 후인 2011. 5. 4. ○○경찰서에서, “고소취하서 내용을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 법률사무소에서 아버지와 의논해서 작성하였는데, 고소취하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이 내가 고소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여 사실과는 다르게 말을 하였다. 전남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및 ○○경찰서에서 말한 내용이 사실이다. 내가 아버지랑 얘기하던 중 경찰이 내 하의와 속옷을 가져가서 (피고인의 정액이) 내 옷에 묻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좀 생각하다가 내게 ‘피고인의 팬티를 가져다가 옷에 직접 묻혔다’고 하라고 하였다. 아버지 생각에는 내가 학생이라서 학교도 졸업을 해야 하고, 학교도 빨리 가야 하니까 그렇게 진술하라고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인 공소외 4는 2011. 5. 4. ○○경찰서에서, “내가 빨리 끝내길 원했고, 딸에게도 좋지 않아서 ‘그냥 원만하게 끝내자’고 하여 아무 조건없이 합의를 하였다. 나는 고소취소를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벼운 성희롱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피해자에게 대략적으로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최초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정말 그 정도였는지는 상상을 하지 못하였다.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학생 신분에 고등학교는 졸업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알았더라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소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사건의 진실만큼은 밝혀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과정에서 분출된 정액이 피해자의 운동복 하의에 묻게 된 것인데 수사경찰관의 경험과 직관에 의해 그 사실이 우연히 밝혀진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골탕먹이기 위해 피고인의 팬티에 묻은 정액을 일부러 피해자의 운동복 하의에 문질러 거짓증거를 만들어 허위신고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전남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진술녹화실 및 ○○경찰서에서의 각 진술을 촬영한 각 영상녹화조사CD에 의하면, 경찰관이 간결하게 질문을 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시종일관 담담하고 침착하게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 태도 및 내용,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고등학교 여학생을 집요하게 자신의 관사로 불러내 피해학생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횟수의 추행을 하다가 급기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간음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추행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1만 원에서 7만 원의 금원을 교부하면서 아빠나 친구·선생님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범행을 은폐해 온 점, 피해자의 고소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등 교육자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인하여 가출하여 현재 친아버지와도 연락을 끊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력에 의한 간음시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불쌍히 여겼고,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길 염원하는 부친의 설득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장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은 위 학교의 여학생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장실로 불러 자신의 관사로 오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교장실로 다시 불러 자신의 관사로 오도록 하는 등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의사를 제압하여 아래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소위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6. 하순 18:30경 피고인의 위 관사 안방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16세)을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양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대면서 위아래로 왕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2. 20:00경 피고인의 위 관사 안방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17세)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대면서 위아래로 왕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단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 2호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2, 3항에서 구강·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와 강제추행을 별개의 항에서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폭행·협박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교행위를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구별하여 더 엄히 처벌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나, 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간음 이외의 성적 가해행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유사성교행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단서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죄 즉,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서 추행의 개념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성년의 여자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경우 형법 제306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위 간음보다 죄책이 가벼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유사성교행위도 법 조문에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추행에 포함되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사성교행위는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소정의 추행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은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1. 4. 28.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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