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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부착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9.30, 선고, 2011고합147,2011전고20(병합), 판결]

강간치상·부착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9.30, 선고, 2011고합147,2011전고20(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김민정

【변 호 인】

변호사 정상수 (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20:00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 ○○○」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그곳에 온 피해자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여, 24세)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피해자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조개구이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조개구이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날씨도 추운데 시간비를 계산해 줄 테니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0. 12. 17. 03:30경 위 모텔 903호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용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맥주병으로 마누라 머리를 깼다. 내가 연산동 조폭들은 다 안다. 씹할 년아. 니는 여기에 들어오면 못 나간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성욕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실 내에 있던 음료수 캔과 화장품 병을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밀어 넣고 휘저어 피해자의 회음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음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및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0. 9. 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반신 - 문신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의사 공소외 2 진술 청취 - 진료기록 사본 첨부)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상처부위에 대한 의사소견)의 기재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피고인)의 기재,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등 첨부)의 기재,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의견서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교제하던 공소외 4가 자신과 헤어진 후 자신의 친구와 사귀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실랑이를 벌이던 중 성관계를 하면 공소외 4가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는 생각으로 공소외 4를 강간한 범행 등을 저질러 198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및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운전을 하면서 승객으로 만나 사귀던 공소외 5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뿐만 아니라 쇠파이프, 깨진 벽돌로 공소외 5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강간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범행 등을 저질러 2000. 9. 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3. 9. 30. 가석방되어 2003. 11.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전력이 있는 점, 그 후에도 피고인은 전처나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알게 된 공소외 6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처와 공소외 6에게 상해를 가하여 2006. 9. 20. 및 2008. 3. 5. 각각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많이 마시면 여자를 만지고 싶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하면 때리는 버릇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중 손님이 없을 때면 택시를 정차시킨 후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음란동영상 CD를 틀어볼 때가 종종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 음란동영상에서 본 것을 따라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12점은 중간, 13~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2호 가목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음료수 깡통 등을 억지로 밀어 넣게 된 경위와 동기에 대해 어느 정도 기억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수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1-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4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5년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3년 출소한 이후 택시기사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극히 불량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과 절도로 먼저 고소하는 등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기회를 주었는데도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생략]

판사 최석문(재판장) 박성용 김송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