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예비적죄명:강요)
【전문】
【피 고 인】
【검 사】
정성현
【변 호 인】
사법연수생 김주성(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 ○○○○○’라는 카페( 인터넷 주소 생략)에 가입하여 10대 여자 청소년들이 ‘ △△△△△’ 게시판에 자신들의 프로필과 사진을 올려놓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을 보고 그들이 소위 ‘얼짱’에 관심이 많고 폭력에 취약한 10대 여자 청소년들인 점에 착안하여 마치 피고인이 ‘얼짱’인 것처럼 가명으로 접근하여 여자 청소년들을 유인한 다음 그들의 사진 배포를 통해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폭력행사 등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여자 청소년들을 겁먹게 하여 여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알몸을 보여주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게 하는 등의 행위를 시켜 이를 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고 이러한 영상통화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동영상으로 저장하여 이를 재생하여 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10. 1. 위 ‘ ○○○○○’ 카페의 ‘ △△△△△’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여, 16세)이 게재한 사진과 휴대폰 번호를 확인한 후 인터넷상의 얼짱 사진 2장과 함께 피고인을 공소외 2라고 소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 00:50경 대전 동구 태평동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친구들을 데려가서 너 따먹는다. 찾아가서 걸레로 만들어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약 44회에 걸쳐 보내 겁을 먹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되는 영상이 전송되는 영상통화를 피고인에게 걸게 한 후 가슴을 보여주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4. 01: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재차 약 1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먹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되는 영상이 전송되는 영상통화를 피고인에게 걸게 한 후 관장약을 이용하여 대변을 보는 장면을 전송하게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6. 01:0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약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먹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되는 영상이 전송되는 영상통화를 피고인에게 걸게 한 후 가슴을 보여주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1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5. 00:0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여, 13세)에게 “너를 찾을 수 있겠다”, “원래 찾을 수 있음 다 찾아보는데ㅋㅋㅋ”, “내가 아는 후배 놈들 너 다니는 중 나왔는데.. 너 찾아보라고 얘기해보려고”, “걔들 더럽게 놀아서 걸레 만들어ㅋㅋㅋ”, “토 나와ㅋㅋㅋ 진짜 걔네들 너 한번 부탁해 볼까ㅎ” “사진만 주면 찾을 거 같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뭐 해줄래 말 안하면”, “사진 보낼게^^”, “뭐든지 다 한다면 봐줄게 네 얘기는 해 놔서 진짜 사진만 주면 끝이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걸레될 일 없으니까 겁먹지 마”, “쫌 야한 거 시키는 건 감수해라”, “영통으로 조금만 하면 된다. 그럼 걸레될 일 없어 후배들 안 시킬게”, “약간 야한 거 그럼 바로 사라져줄게”, “옷 좀 입으면 돼 영통 걸어”, “어 내가 말하는 거 영통 채팅 있잖아”, “걸어 나 맘 변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보내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 공소외 3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되는 영상이 전송되는 영상통화를 피고인에게 걸게 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3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0. 12. 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4(여, 13세)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되는 영상이 전송되는 영상통화를 피고인에게 걸게 한 후 공소외 4의 남동생이 공소외 4의 알몸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온 영상통화 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번 가입자의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 공소외 4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첨부)
1. 사진 및 문자메시지
1.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복구된 동영상, 복구된 문자메시지, 복구된 동영상 캡처화면 출력
1.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걸게 한 후 자위 등을 하게 한 행위를 추행의 개념에 포섭할 수 없고,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시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온 영상통화 영상을 저장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상대방에 대하여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역시 그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문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 번호를 올려둔 피해자들에게 소위 ‘얼짱’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 등 신상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에게 아는 친구들을 동원하여 성폭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던 점, ② 이에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문자메시지 교환을 그만두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찾는 것이 쉽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의 외포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였던 점, ③ 피해자들은 학교 폭력 등에 취약한 10대 여자 청소년인 점, ④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고인이 자신들의 행동을 모두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에 반하여 속옷을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거나 관장약을 이용하여 대변을 보는 행위를 하였던 점, ② 피해자들은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16세, 13세의 여자 청소년으로서, 폭력이나 성폭력에 취약한 대상인 점, ③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대변을 보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행위 자체는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중대하기 일으키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걸게 한 후 스스로 속옷을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거나 관장약을 이용하여 대변을 보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피고인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제작’의 사전적 의미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기는 하나, 그 방법에 어떠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4를 협박하여 영상통화를 피고인에게 걸게 한 후 공소외 4의 남동생이 공소외 4의 알몸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온 영상통화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추후 재생, 배포 및 소지가 가능한 동영상을 생성한 이상 이를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문언해석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유추해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걸도록 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남동생으로 하여금 알몸을 만지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성장기에 있는 여자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오히려 크다.
이와 같은 모든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