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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강간.강간등상해.부착명령 [광주고등법원 2013.6.18, 선고, (전주)2013노96,(전주)2013전노1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

[광주고등법원 2013.6.18, 선고, (전주)2013노96,(전주)2013전노15(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위수현, 백수진(각 기소), 김기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수(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4. 12. 선고 2012고합240, 2013고합9(병합), 2012전고15(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고, 또한 친누나인 공소외 2에게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했을 뿐 공소외 2나 피해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또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① 2012. 7. 14.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욕시켜 준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혼자 씻을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냥 벗고 들어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말하면 우리 둘 다 창피 받는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0쪽 및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② 2012. 7. 30.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잘 집어넣어보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조용히 해라, 애들 깬다’고 하면서 직접 손으로 성기를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배꼽 위에 사정하였고, 피고인이 준 휴지로 정액을 닦았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8 ~ 39쪽 및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③ 2012. 8. 20.과 2012. 8. 21.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계속 말하자 성기를 빼고 나서는 ‘고모 오니까 조용히 해라, 시끄러우니까 사람들 다 듣는다, 너 이것 무덤까지 가지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만지지 않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다가 피고인의 성기에 댔고, 피해자는 그냥 잡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7쪽 및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④ 2012. 10. 4.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할 당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때 살짝 열려진 방문 사이로 엄마와 피고인의 눈이 마주쳤고, 이에 피고인이 엄마를 발로 밟으며 ‘의심병 걸렸냐?’라고 욕을 했다. 그날 피해자의 동생인 공소외 4가 엄마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 말하였는데 엄마가 못 들은 척을 했다. 다음날인 2012. 10. 5.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해자의 방에서 엄마와 함께 자자고 말한 다음 엄마와 동생들과 같이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 다음 엄마를 피해자로 착각하고 엄마에게 ‘아빠랑 연해하니까 좋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엄마가 ‘무슨 소리냐?’고 말하자 피고인이 ‘너, 씹할년. 왜 이 방에서 자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와 엄마를 거실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엄마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64쪽 이하 및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방법, 범행 당시의 전후 상황과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심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2 ~ 13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했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원심 공판이 진행 중이던 2012. 12. 14.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공소외 3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외 3의 “진짜 피고인과 그런 일이 있었어?”는 질문에 “피고인이 재떨이로 갖다가 때려서 화가 나서 피고인이 내 몸에 손을 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녹취록’이 원심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이후인 2013. 1. 3. 원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2013고합9호 사건의 증거기록 187쪽),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는 공소외 3과 대화를 녹음하기 전에 피해자의 할머니(피고인의 모)와 고모(공소외 2)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용서해주자. 녹음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할머니가 이렇게 죽는 꼴 보고 싶냐? 녹음만 해주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라고 말하고, 공소외 3은 피해자에게 “교도소는 벌은 안 받고 노는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녹음을 할 것을 강요하여 거짓으로 녹음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면회를 가서는 할아버지(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라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였다는 것인 점, ② 이후 피해자는 원심 제4차 공판기일인 2013. 1. 4. 다시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녹취록’은 할머니와 고모(공소외 2)가 시켜서 거짓으로 말한 것을 녹음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전에 제2회 공판기일인 2012. 11. 23.에 증언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녹취록’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2에 의하여 허위로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2로 하여금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녹음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또한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조부모와 고모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누나로 하여금 피해자의 허위진술을 받아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이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더라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부착명령’ 및 ‘1. 준수사항 부과’란에 각 기재된 법령명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송승훈 이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