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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강제추행(성추행) 범죄

강제추행(성추행)이란?

○ 형종 및 형량 기준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담뱃불바늘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배우자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임신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학교(교정교사 포함), 어린이집보육원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등하굣길공동 주택 내부의 계단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피해자가 미성년자장애인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 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제(師弟)

    지인 자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 강제추행(성추행)이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 강제추행(성추행)의 구성요건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물리적 힘 행사를 말하며,

협박이란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강간죄보다 넓어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강제추행(성추행) 판례

예) 춤추면서 유방을 만진 사건(2001도2417)

A는 자기의 처가 경영하는 식당의 지하실에서 종업원들인 B녀 및 C녀와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C녀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B녀를 뒤에서 껴안고 부르스를 추면서 B녀의 유방을 만졌다.

해설 - 유방을 만진 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예) 골프장 여종업원 러브샷 사건(2007도10050)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해설 -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언행은 상대방에게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협박에 해당한다.



○ 강제추행(성추행)의 공소시효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러나 개정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10년 더 연장된다.



○ 구형기준

법정형은 징역 10년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보통의 경위, 방법 등 추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구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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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9조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