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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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피의자는 OO로, OOOOO으로 OOO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O. O, O. 19:05경 서울 OO구 OO동 OOO 소재 OOO역 지하철 O호선 OOOO호 열차 6-1호 칸 내에서 피의자는 피해자 OOO(OO세, 여)가 출입문에 서 있다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그 앞으로 접근하여 오른쪽 다리를 이용 그녀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대고 5~6회 정도 비비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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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 :
피의자가 이 사건 지하철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 부위를 갖다 댄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해 몸을 비틀거리면서 계속 피해자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가 부딪쳤을 수는 있으나 ,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혐의를 극구 부인한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추행 내용에 관하여
'피의자의 다리가 피해자의 다리에 닿아 있어서 피해자가 다리를 모아 왼쪽으로 끌어 당겼더니 피의자가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대고 조금 움직였다'고 진술하는 바,
피해자의 남편인 참고인 OO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비틀거렸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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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해결 :
본 법무법인 성범죄전문상담센터에서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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