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사실관계 :
피의자는 친구들과 음주회식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찜질방을 가게 되었다. 이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
사건해결 :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
본 법무법인 성범죄전문상담센터에서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형사합의 등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성공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0) | 2015.07.08 |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0) | 2015.07.01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0) | 2015.07.01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0) | 2015.07.01 |
강제추행 (0) | 201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