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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의사 표시. 청소년 강간.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3860, 판결]

강간상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3860, 판결]

【판시사항】

[1] 친고죄와 관련하여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신문 받으면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적법한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진술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가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37조
[2]
형사소송법 제2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0 판결(공1985, 58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정화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4. 23. 선고 2008노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강간상해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및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부분에 관하여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바,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는 조서는 독립한 조서일 필요는 없으므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서 신문받으면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진술을 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도1089 판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8. 1. 31.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등을 진술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 할 것이고, 위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키로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아울러, 원심의 파기환송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이 사건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5항이 정하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포함되므로,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통산됨을 밝혀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