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부착명령
【판시사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치상죄를 범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부과하려면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를 부과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97조,
제301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하일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2. 29. 선고 2011노594, 전노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공갈 등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은 모두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가.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 6년에 공개명령 10년, 고지명령 10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1: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금지, 2. 피해자 노○에 대하여 100m 이내 접근금지, 3.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를 부과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부과하려면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같은 항 제3호의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노○에 대하여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제5호의 준수사항으로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를 부과하면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