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
【검 사】
최영아(기소, 공판), 강남석(기소)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진(국선)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치료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합942]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평소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동영상을 즐겨보면서 여자 아동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통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한편 5-6년 전부터 피해자 공소외 1(여, 6세)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그 가족들과도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01:00경 나주시 영산동에 있는 ‘○○○’ 피씨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씨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약취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30. 01:30경 나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위 가.항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이불채로 감싸 안고 밖으로 나와 그곳에서 약 2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나주시 영산동에 있는 영산대교 아래 공터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가 약취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영산대교 아래 공터에서 피해자를 감싸기 위하여 가져 온 이불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린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집에 갈래” 라고 애원하면서 몸을 비틀고 소리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그녀의 질 속에 집어넣어 아래위로 수 회 흔들고, 이로 그녀의 양쪽 볼, 왼쪽 손목 부위 등을 물고,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녀를 살려두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그녀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한 목졸림으로 인하여 실신한 것을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 내 질 천공, 질 후벽 열상, 직장손상, 좌 안구 손상, 안면부 울혈 등의 상해 및 약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 도주비용이 필요하자 인근 가게에서 금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02:30경부터 02:40경 사이에 나주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가 거주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앞뒤, 위 아래로 세게 흔들어 출입문을 연 후 위 가게로 침입하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만원과 담배 진열장에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5갑 합계 343,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합1164]
피고인은 2012. 5. 8. 22:30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리 마을회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마을 위안잔치 부조함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리 마을 사람들 소유인 620만원이 든 부조함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0장 중 공소외 1의 각 진술
1. 공소외 2, 3,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공소외 2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진단서(증거기록 제622쪽)
1. 판시 성도착증 및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및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감정의 공소외 5 작성의 정신감정서와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평소에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등을 보면서 여아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환상을 가지고 피해자의 언니 등과 성관계하는 것을 상상해오다가 결국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②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20점으로 ‘중’ 구간(7점~24점)에서도 상위 구간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 점, ③ 피고인은 성도착증인 비폐쇄적 유형의 소아기호증의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성폭력 범죄도 소아기호증이 원인이 되어 저지른 점, ④ 그 밖에 판시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도착증,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심신미약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성도착증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격장애, 비기질적 정신병 및 소아기호증 등의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원 의사 공소외 6, 7 신경정신과의원 의사 공소외 7의 각 소견서 및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공소외 5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비폐쇄적 유형의 소아기호증 등의 증상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감정서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정신병적 상태가 아니므로 심신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살인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9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0 간음목적 약취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0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0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1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1.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범죄유형] 살인 범죄군,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의 경우, 중한 상해(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8월 이상, 무기징역(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주거침입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1)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던 6세의 어린 여아를 이불 채 들고 나와 어둡고 인적이 드문 다리 밑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가장 편안하고 보호받아야 할 장소인 집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던 중 낯선 피고인에게 약취되어 어두운 다리 밑에서 6세 여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참혹한 피해를 당하였고 극한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기 위해 몇 번의 실신을 거듭하며 발가벗은 상태로 비가 오는 어둠 속을 헤매야만 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질 후벽, 회음부, 직장 주위 근육 및 괄약근 주위가 상당부분 찢어지고, 아밀라제 효소 수치가 심각하게 상승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으며, 흔히 목이 졸려 죽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안면부 울혈, 점상 출혈, 좌 안구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3주 이상 소량의 물 이외에는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인공항문 등을 부착하는 등 산부인과, 대장항문외과, 감염내과, 정신과 등에서 일반 성인들조차도 견뎌내기 힘든 치료를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2회 이상의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현재 범행 당시와 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평생이 지나도록 쉽게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처럼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이에 대한 성폭력범행은 피해자 본인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성장과정과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불안과 공포, 우울증, 무기력증 등 후유증을 남기고, 이를 치유하기도 쉽지 않으며,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또한 이 사건은 그 이웃 넓게는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에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가져다주고 온 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로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 및 다수의 국민들은 검사의 구형대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계속하여 탄원하고 있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약취 및 강간의 범행과는 달리 살인미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범행 도중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다소 순간적·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는 성범죄 전력 등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점(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약취, 강간, 살인의 고의 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백하고 있다)과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극형인 사형이 불가피한 형벌로서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이유로 한차례 감경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의도한 사망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형법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미수범에 대한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살인에 필요한 충분한 행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즉, ①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고, 성기를 삽입하는 과정에서는 성적쾌락 및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목을 졸랐으며, 결국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고 신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10초에서 15초 정도 더욱 세게 목을 졸랐는바, 피해자가 실신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미수에 그치게 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좌 안구 손상, 안면부 울혈, 양측 이하선 손상, 경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를 진찰한 담당의사 공소외 9는 ‘피해자에게 얼굴 점상 출혈 반점이 심하게 발견되었는데 점상 출혈은 상당 시간 눌린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고, 왼쪽 눈에 정맥 울혈이 심한 것을 보니 죽을 뻔하다 살아난 것 같다, 위와 같은 경부 압박의 경우 당연히 사망에 이를 수 있으나 피해자는 운이 좋아서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공소외 10이 작성한 질의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목 부위에 압박이 지속될 때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목 부위 압박시 기도나 혈관의 폐쇄가 불완전하거나 단시간 폐쇄된 후 다시 개방되었을 때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목동맥이 눌리면 평균 10초 정도에 의식소실이, 15-20초 정도 지속되면 점출혈 등이 나타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힘을 가하였으며(살해할 마음을 품고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른 것은 10-15초 정도이나, 피고인은 반항억압, 성적쾌락 등의 이유로 강간범행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이 공사현장 등에서 노동일을 꾸준히 해온 172cm, 90kg 건장한 체격을 가진 23세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6세의 여아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더욱 그렇다) 그에 따라 실신한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는데 피해자가 운 좋게 살아난 것으로, 결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운 내지는 우연에 기한 것에 불과한바, 비록 피고인이 결과적으로는 강간살인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해서 나타난 피고인의 악성은 강간살인범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미수감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미약하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나를 죽이려했던 아저씨를 많이많이 혼내주셔야 돼요. 그 아저씨가 또 나와서 우리 집에 와서 저를 데리고 갈까봐 무서워요. 그 아저씨가 또 데리고 가지 않게 많이많이 혼내주세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제출하는 등 6세 여아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잔혹한 범죄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 피해자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할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성범죄 전력 등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고 친모의 죽음, 부의 재혼, 중학교 중퇴 등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한 환경의 영향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병적 도벽 및 꾸준한 직업 없이 일용노동으로 번 돈을 모두 피씨방에서 소비하는 등 게임중독 등의 증상을 보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전혀 없이 생활해온 점, 더욱이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에 심취하여 여아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품는 소아기호증의 성적 취향을 가지게 되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의 언니 등과의 성관계를 상상해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간범행 도중 성적쾌락을 느끼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강하게 수 회 흔들며 이빨로 피해자의 양쪽 볼과 손목 등을 심하게 깨무는 등 가학적·변태적인 방법으로 성욕을 표출한 점 등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성향,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및 동종전력 없음 등을 이유로 형을 작량감경하여 장래에 피고인을 사회로 복귀시킬 경우 피고인이 더욱 잔혹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무기한 격리시킬 필요성이 더더욱 절실하다.
4) 결국 이 사건 범죄의 잔혹성, 범행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악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사,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앞서 언급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피고인을 장래에 사회로 복귀시키고 피고인의 교화를 기대하는 것 보다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하는 이와 같은 잔혹한 범죄에 대해 준엄히 경고하여 피고인 및 잠재적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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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주거침입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도12777, 판결] (0) | 2015.03.12 |